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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8 2013고정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2. 8. 21. 03: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부터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시내버스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미라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1. 06:50경 제1항 기재 시내버스터미널 앞 노상부터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나드리김밥 앞 노상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미라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4%로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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