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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2 2015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8:50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잠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도로상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점,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현재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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