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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05 2013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4. 20:50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지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신상 2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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