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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8 2016고단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한티로에 있는 한서대학교 입구 앞 도로를 해미 쪽에서 덕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통과 전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1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농협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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