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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14 2012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03. 17. 18:05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경로당 앞 노상부터 혈중알콜농도 0.162%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토리 오토바이를 타고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신치과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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