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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6 2014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1:25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에 있는 구 반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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