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22:30 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4 가에 있는 아이 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기 측정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