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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7 2017고정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3:45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알라딘 호프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동 4 가에 있는 수성 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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