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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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