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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노3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 E이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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