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피고인은 2014. 7. 21.자로 원심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공판기록 27쪽)], 위 주장을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판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내용과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있는 14세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