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량,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밤에 대리운전을 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