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3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2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고소인 E을 모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주민알림공고' 게시물을 임의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피고인이 D아파트 동대표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다른 사람이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대표회장 및 동대표후보자 선출에 대한 공고문을 임의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관리규약개정 등의 서명에 대한 재확인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임의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주민알림공고, 대표회장 및 동대표후보자 선출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자구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3. 10. 30.경 주민알림공고 게시물을 뗀 행위는 피고인 B을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