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정747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바, 2014. 4. 10.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동대표 해임요청으로 인한 업무정지" 공고문을 발견하고,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공고문을 떼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경비원들이 이를 떼어내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고문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고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