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9:06 경 대구 북구 C 건물 101동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아파트 정기총회 공고문 2매를 임의로 가지고 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 건물 101동 202호로 옮겨 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고인이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을 가져 가 은닉한 것이 아니고 바닥에 놓여 있는 공고문을 가지고 간 것이어서 공고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은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해자는 정기총회 공고문을 4 장 작성하여 이를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착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이 중 경비원이 붙이기 위하여 바닥에 놓아둔 공고문을 가지고 간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가져간 공고문이 이미 게시된 공고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게시를 위하여 경비원에게 부탁하였고 이를 게시하는 상황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은 게시하기 위하여 부착한다는 이 사건 공고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