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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21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7. 11:00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102 동 앞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피고인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직을 놓고 다투던 피해자 F가 부착한 대표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 1 장을 떼어 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처로 2018. 11. 17.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착한 대표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 1 장을 떼어 낸 후 구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17.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착한 대표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 2 장을 떼어 낸 후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USB 기록 첨부 및 판독 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 측이 부착한 공고문을 피해 자가 떼어 내 어 재물 손괴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것과의 형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다가 피고인들과 소송을 하며 분쟁이 계속되자 약 5개월 후 이 사건 공고문 손괴를 고소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하는 행위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제 38조 제 2 항 나 호의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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