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3. 10.경부터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나. 피고들의 2013. 11. 29.경 명예훼손과 형사처벌 1) 피고들은 2013. 11. 29. 19:33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원고가 아파트 놀이터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 B은 “원고가 아파트 놀이터 공사대금 660만 원을 회장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착복하였다.”, 피고 C은 “통장에 입금하고 있었던 것이 착복이고, 그게 횡령이다.”라고 소리쳤다. 2) 피고들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와 같이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벌금 30만 원)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문서은닉과 형사처벌 1)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3. 10. 30.경 이 사건 아파트 2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들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E을 모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주민알림공고' 게시물을 임의로 은닉하였다. 2)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3. 11. 1.경 이 사건 아파트 2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 B이 위 아파트 동대표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다른 사람이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대표회장 및 동대표후보자 선출에 대한 공고문을 임의로 은닉하였다.
3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3. 11. 5.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