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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5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15. 01:20경 부산 연제구 C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 G, H, I, J, K, L, M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N과 그 상대방인 O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부산연제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아 서서 경찰관들의 팔을 붙잡고 몸을 밀치며 “느그가 뭔데 차에 태우냐, 애 왜 잡아가냐, 합의하면 그만 아이가 씨발, 너거덜 무조건 내가 옷 벗긴다.”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파출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N과 O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피의자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J, G, I,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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