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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6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2015. 8. 27. 04:2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상가 1 층 복도에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37 세), F(49 세 )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 뭐냐!

”라고 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신고자 측 일행인 G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려 다 F에게 제지 당하자, “ 씹새끼들 너는 뭐야, 경찰 필요없어 ”라고 욕설하며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는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자 측 일행인 피해자 H(20 세) 이 피고인에게 “ 저런 놈은 감방 가야 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왜 순찰차에 태우냐,

내려 라 ”라고 소리치며 경찰관 E과 F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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