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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5 2015고단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8. 23: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도우미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와 다투던 중,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 A은 “니들이 아가씨들 빼돌렸지, 이 개새끼들아, 이 씹할 놈들, 뭐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리면서 “너는 경찰관만 아니면 한 대 맞았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위 G을 배를 내밀어 밀친 다음 가슴으로 위 G의 머리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의 몸에 머리를 들이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B는 경찰관들의 앞을 막으면서 “왜 친구를 차에 태우냐”라고 말하고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면서 그들이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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