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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0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2: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가게 앞 길에서 지인인 E가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26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것을 발견하고, G에게 “씨발놈아, 왜 잡아가냐, 놔줘라 그 사람에게 얼마를 받고 이러는 거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G의 팔을 내리치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던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30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H의 팔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폭력과 욕설로 경찰관들의 타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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