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2: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가게 앞 길에서 지인인 E가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26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것을 발견하고, G에게 “씨발놈아, 왜 잡아가냐, 놔줘라 그 사람에게 얼마를 받고 이러는 거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G의 팔을 내리치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던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30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H의 팔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폭력과 욕설로 경찰관들의 타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