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6:30경 순천시 C 소재 ‘D식당’ 부근에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B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고 B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지금 뭐하는 거냐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러면 되냐 ”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들이 B을 순찰차 뒷문쪽에 태우려 하는 것을 순찰차 뒷문 앞에서 가로막아 B을 순찰차 뒤쪽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수회에 걸쳐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B의 양팔을 잡은 채 뒤엉켜 있는 것을 보고는 위 경찰관들과 B 사이로 몸을 밀치고 들어오면서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약 10분 동안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사 G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