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아파트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다음 카페 ‘E’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피고인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댓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7. 23:1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F’로 위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2011. 8. 7. 22:41경 피해자가 작성하여 게시한 “8월 10일 날 대표회의에 밖에 전세를 주신 실입주민들도 이번에는 꼭 좀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 댓글 란에 “그리고 아래분이 질문하신 거에도 답변 좀 달아주고 20% 혜택 받고 들어온 거 맞소 그 과정도 좀 알려주시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궁금해 하니 20% 혜택 봤다는 의혹이랑 좀 밝혀주소.”라는 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시공사로부터 20% 할인분양을 받거나 부당하게 분양대금 납부유예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댓글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카페의 게시물에 대하여 댓글을 단 것으로서, 위 댓글을 열람할 수 있는 상대방은 오로지 위 아파트 입주자 중 카페에 가입한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 분량도 몇 줄 정도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그 이전에 다른 카페이용자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