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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8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분란을 일으킨 후 스스로 탈퇴하고도 다시 다른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문제를 일으켜 피해자가 스스로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았을 뿐이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다수의 입주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에 ‘성범죄자와 같이’, ‘끝없는 탐욕질 패악질 ’, ‘직장파괴는 어떤면에서 가정파괴와 같습니다’라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위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문제되어 스스로 카페에서 탈퇴하고도 다른 아이디로 다시 활동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게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 당시 글을 게시한 곳, 게시한 경위, 그 방법, 내용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카페를 자진 탈퇴한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한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이 사는 아파트 다수의 입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모욕하는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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