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B는 C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고, 피해자는 인터넷 네이버카페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카페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모임이어서 닉네임만으로도 서로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위 카페 운영 등에 대한 불만으로 입주자들의 일부가 다시 인터넷 네이버카페 ‘E’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위 네이버카페 역시 입주자들이 그 회원이 되어 운영되어서 닉네임 등으로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동호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 10:26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1707동 2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G님 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상대가 주인인지, 동료인지도 가리지 않고 마구 물어뜯는 미친 개 같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개념도 상식도 없는 존재들을 상대로 이게 뭔지 입대의 주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 적어도 그녀는 입대의의 충신 아니겠습니까 ㅎㅎ”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물(댓글의 내용에 비추어 사회 통념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비판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벌금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탈퇴당한 후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모욕적인 댓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