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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01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011】 피고인은 2015. 12. 9. 13:43경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서 자신이 게시한 'D 차기 동대표 선거 공정성 논란, 이의제기 부탁 드립니다'라는 글에 “관리규정을 주민 동의 없이 멋대로 선관위가 수정한 것 위법한 것입니다. 선관위 모두 사퇴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선관위도 어쩌나. 관리규약 입주민 동의 없이 마구 변경하셔서 모두 사퇴 하시겠네요. 공부 많이 하고 제대로 알고 합시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E 아파트 1단지, 2단지 입주자들이 열람하는 게시판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정2321】 피고인은 2015. 4. 23. 00: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의 ‘F’ 게시판에 접속하여 'D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위해 꼭 참여해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에 댓글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제 기억으로는 입주자대표자가 선거 시 선거 용지에 선관위 직인 없이 투표 용지를 사용해 100만 원 벌금을 맞았는데, 입주자 대표자가 변호사 끼고 소송 걸어서 50만 원으로 벌금을 깎은 거예요. 관리규약상 100만 원 벌금이면 입주자대표 자리를 떠나야 하거든요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주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 선거 관련 부정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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