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2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카페 (C )에 접속한 후 위 카페에서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곳 자유 게시판에 닉네임 ‘F’ 가 ‘2 월 7일 합동회의 내용과 안타까운 심정 ’ 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 ‘ < 불법적으로 만든 휘트 니스센터의 잔금을 자신이 치르게 되면 같은 공범이 되고, 분양주민 모두 공범이 된다 > D 씨랑 논리가 똑같네요.

그러나 아십니까

그분은 명예훼손으로 이미 유죄판결로 벌금 100만 원을 내신 분입니다.

그렇게 위법 자의 흔들리는 새가슴이 왜 회장이 되셨나요

정말 화가 나네요

’라고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게시 글 캡 처 화면 [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①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의 유죄판결의 내용은 피해 자가 위 아파트 입주자 인터넷 카페 자유 게시판에 피고인의 남편( 닉네임 G)에 대하여 비방성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적 관심 사안도 아닐뿐더러, 피고인은 피고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제 3자가 작성한 글에 대하여 위 글의 작성자도 아닌 피해자의 유죄판결 결과를 적시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기 전에 스스로 피고인의 남편의 고소로 인해 난생 처음 경찰서 담장을 넘어 봤고 약식 기소된 상태라

거나 벌금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글을 게시한 의도는 벌금 납부의 원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있음을 알리려는 것으로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