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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1.11.선고 2018드단200538 판결
이혼등
사건

2018드단200538 이혼 등

원고

피고

사건본인

1 병

2 정

3 무

변론종결

2018 . 12 . 7 .

판결선고

2019 . 1 . 1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12 . 1 . 10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사건본인 들을 두고 있다 .

나 . 원고는 2015년 8월경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 석사과정을 이수하던 석00와 사귀 어 성관계를 하기까지 이르렀다 .

다 . 피고는 2015년 9월경 원고와 석00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 2015 . 12 . 2 . 석00 로부터 ' 석00는 8월부터 최00을 만나 연애를 하고 8월 중순경 첫 관계 후 지속적인 카 톡 , 문자 , 전화를 주고받았으나 이후로는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 ' 라는 내용 의 각서를 받았다 .

라 . 그러나 원고와 석00는 2015 . 12 . 2 .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인관계를 이어갔고 , 원 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피고가 거절하자 2016 . 3 . 4 .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소송에서 2016 . 12 . 6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이하 ' 1차 판결 ' 이라 한다 ) 이 선고되었고 , 1차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마 . 원고는 2018 . 1 . 16 .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다 .

[ 인정 근거 ]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 원고와 피고가 2015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부부관계 회복 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 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피고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나 . 판단

갑 제4호증의 1 , 2 ,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와 피고가 2015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 인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점 , 원고가 1차 판결의 확정 이 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부관계의 회복 또는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 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 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 나아가 위 장기간의 별거 사실만으로 피고가 혼인

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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