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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7. 2. 9. 선고 2006드단95815 판결
이혼 등
사건

2006드단95815이혼 등

원고

남○○

피고

안○○

사건본인

1. 안△△

2. 안□□

변론종결

2007. 1. 26.

판결선고

2007. 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2. 2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1999. 12. 5. 사건본인 안△△, 2001. 8. 12. 사건본인 안□□을 각 출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신림동, 상도동 등지에서 전세를 얻어 살다가 몇 년 전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어머니 건물에서 살고 있다.

다. 피고는 결혼 후 견인차를 운전하다가, 웅진코웨이, 주식회사 태창 등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현재는 알뜰시장 야채코너에서 일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고정적인 생활비를 가져 주지는 못했지만, 급여를 받거나 수입이 있으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사건본인의 양육에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2002. 5. 31.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2005. 11.경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바. 원고는 2006. 3.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부모는 원고와 피고의관계 개선을 위해 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와 부부클리닉 상담을 받되, 상담 종료 후에도 원고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 합의이혼해 준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는 **신경정신과・**건강의원에서 10회의 상담을 하였는데, 원고는상담이후에도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거부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갑5, 6, 8호증의 각 기재, **정신과・**건강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였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에 대해 무관심하였으며, 원고의 어머니가 아픈데도 병문안을가거나 안부를 묻지도 않아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고의 부모나 형이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년간 성관계가 없었고, 이미 이혼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 부부클리닉상담 후에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면 합의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가 작성한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을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혼인기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경위 및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보기 어렵다,가사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주된 원인은 일방적으로 이혼을고집할 뿐 그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원고에게 있다고할 것이므로(나아가, 피고가 합의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혼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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