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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2.19.선고 2012드단2486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사건

2012드단2486 이혼 및 재산분할등

원고

피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3. 2. 5 .

판결선고

2013. 2. 1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2. 4. 9. 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에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5. 경 만나서 교제하다가 2000. 9. 24. 결혼식을 한 후 2002. 3 .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

나. 원고와 피고는 1998. 경 양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의 형부와 동업으로 바이올린 교습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형부는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교육시스템관리 및 교사 관리를 담당하였다 .

다. 2005. 경 피고의 오빠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지사를 운영하다가 경쟁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원고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피고가 그러한 원고를 위로하기보다 피고의 오빠를 두둔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가 조금씩 소원해 지기 시작하였다 .

라. 2007. 9. 경 원고는 회사 직원인 D와 단둘이 내연산에 갔다가 E과 마주치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중국 출장 중 회식장소에서 D의 손을 잡거나 D의 얼굴을 쓰다듬는 등의 스킨쉽을 하였으며, 대구에서는 회사가 아닌 빌라에서 D와 단 둘이 만나기도 하였다 .

마. 이에 2008. 경부터 원고의 회사 직원들 사이에 원고와 D 사이가 불륜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피고도 그 즈음 이 사실을 알고 원고를 추궁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

바. 그러던 중 2010. 9. 경 피고가 원고와 다른 여직원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추궁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당분간 별거를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고자 원고의 이혼 요구에 응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은 원고가 하고, 만약 피고가 양육을 할 경우 매달 양육비 300만 원을 주며, 친권은 공동으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2010. 9. 14. 경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

사. 그러나 피고는 2010. 12. 중순으로 잡힌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살 생각이면 원고가 준 3억 원을 들고 집으로 들어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D를 해고하고 D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하면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그 후 몇 차례 더 만나서 이혼조건에 대해 의논 하였으나 피고가 2011. 경 1억 원을 요구하다가 2012. 2. 경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 계속 의사를 번복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아.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2010. 9. 경 이후 따로 집을 구하여 생활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원고의 집에서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주로 돌보다가 원고가 출장을 가면 피고가 원고의 집으로 가서 돌보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낭비를 하였고, 근거 없이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회사운영에 지장을 주었으며, 2010. 9. 경 이혼을 요구하면서 3억 원을 지급받은 채 집을 나가서는 이혼도 거부하면서 집에 돌아오지도 않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것은 쌍방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이혼사유에 관하여는 갑 제15호증 , 제16호중의 1, 2, 제18호중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원고와 피고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던 사실 및 피고가 2010 9. 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이혼을 반대하면서 원고와의 재결합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가사 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는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그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이혼만을 요구하고 있는 원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

3.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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