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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2.19.선고 2015드단204577 판결
이혼등
사건

2015드단204577 이혼 등

원고

김AA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중구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이BB ( * * * * * * - 2 * * * * * * )

최후주소 부산 중구

등록기준지 경주시

사건본인

* * * * * * - 4 * * * * * * )

주소 부산 중구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변론종결

2016 . 2 . 16 .

판결선고

2016 . 2 . 19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14 . 6 . 9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 위 두 사람 사이에 서 사건본인이 태어났다 .

2 ) 피고는 2015년 4월경 결혼 예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다 .

3 ) 피고는 2015년 5월 초순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물건을 허위로 올리고 돈 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

4 ) 피고는 2015 . 5 . 14 . 원고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 고의 동의 없이 롯데캐피탈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1 , 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5 ) 원고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다그치자 피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하였다 .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 명의의 도용 , 사기

범행 , 가출 등으로 인하여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 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2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있으나 피고는 사기 범행 등으로 사건본인을 안정적

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 사건본인 의 연령 및 양육 상황 , 원고의 양육의지 ,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 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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