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1: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D(여, 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욕을 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5cm)로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의무기록 사본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고, 범행의 발단도 사소한 문제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닌 듯하고, 피해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건의 경위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동생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