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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33세)과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45경 서울 노원구 E건물 81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넘어지게 되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왼팔 어깨 부분, 오른쪽 등 부분을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가슴부분 자창, 왼팔 어깨 부분 자창, 오른쪽 등 부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사람을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대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수술 후 상처에서 회복하였고 피고인을 용서하며 다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도 반성하며 딸과 가정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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