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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8 2014고단1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22:10경 순천시 생목길에 있는 벽산첼시빌 뒤편 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23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무릎 위에 앉혀 놓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9cm, 지름 17.5cm)를 들고 뛰쳐나가 피해자를 질책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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