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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C에 있는 ‘D 노래장’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아래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서 함께 술을 먹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1회 있어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간을 통상의 경우보다 약간 길게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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