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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약 15년 전에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6:3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돈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7.5cm)을 집어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 문제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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