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20:4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205동 1층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에게 “105호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압니까. 딸에게 연락해서 물어 보십시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후문 쪽 재활용품 보관함에서 파지 정리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다음 깨진 폐형광등(길이 1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깨진 형광등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폐형광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