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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 사보에 실릴 피고인에 대한 기사 취재를 나온 위 사보 기자인 F에게 피해자 G(여, 44세)와 근무하였을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G씨, 이 아줌마는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저한테 딸랑 FC 수당을 준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험유치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FC(일반 보험설계사) 수수료율인 65%를 적용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G씨, 이 아줌마는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저한테 딸랑 FC 수당을 준 거예요.”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사보 기자인 F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때 배당시에 테이블을 갖다가, 저를 갖다가 65%인가 70% 줬어. (중략) 그걸 갖고 운영하래, 우리 본부장이. (중략). 70% 줬어, 70%. (중략) 기자님이 아시죠 못된 아줌마”라고 이야기한 사실, F는 이러한 발언을 토대로 인터뷰를 재구성하여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2011. 말경 일반 FC 실제 수수료율이 약 70%이므로 이와 같이 써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G씨, 이 아줌마는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저한테 딸랑 FC 수당을 준 거예요”라는 내용의 문장을 작성하여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그 때 배당시에 테이블을 갖다가, 저를 갖다가 65%인가 70% 줬어.

(중략)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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