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고정33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5:30경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피고인 C 외 1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다 음 『검사 : 증인(피고인 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04년경 무렵에 C가 증인에게 “의료소비자생협을 만들테니 조합원을 모아 달라”라고 부탁했고, 그래서 증인은 동네노인정이나 경로당 등을 돌아다니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었지요.

피고인

: 예, 그렇습니다.

검사 : 증인은 약 200명 정도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피고인

:

예. 검사 : 그런데 평균적으로 증인이 조합원 30명을 모집할 경우 약 5명 정도만 1만 원 정도의 조합비를 내고 나머지 25명은 가입동의서만 제출한 채 조합비는 내지 않았지요.

피고인

: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 그러면요.

피고인

: 그거는 예, 30명 중에서 5명을 받으면 5만 원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름 누구누구 D 외 명 해가지고 저한테 통장을 갖다가 입금시키고, 입금 못시킬 시에는 그 다음 날 와 가지고 아침에 입금시켜 가지고 또 경로당이랑 돌아다녔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 만일 그렇다 그러면 그거 제가 잘못된 이야기, 기억이 없는데예. 검사 : 조합원이 다 돈을 냈다는 거예요,

조합비를. 피고인 : 예, 다 냈지예. 30명 중에서 5명을 내고 25명 안 냈으면 5명만 은행에 입금을 시켜 가지고 5명만 하지 30명을 왜 입금을 시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예. 검사 :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을 때 가입동의서만 제출한 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의 가입비는 모두 C가 부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