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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3 2017고단16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경 여수시 B 아파트 C 동 및 D 동의 동대표인바, 당시 위 아파트 인근에 주식회사 E이 20 층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문제를 두고 아파트 주민들이 찬반으로 양분되었고 반대를 하는 입주민들이 별도로 E 피해 대책위원회( 이하 ‘ 비상대책위원회 ’라고 한다 )를 결성하였고 피해자 F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20:00 경 여수시 B 아파트 G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H, I, J, K 등 입주자 대표 10 여 명이 모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던 중 위 H 등 1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저한테 비자금이라는, 아무도 모르게 비자금 1억을 맡겼어요

저한테. 그 이후에 집에 3-4 억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 거 의혹 아니겠습니까

( 중략) 그래서 과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서의 과연 지금 현재 자격이 있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 주민의 이름으로 그 조사를 해 주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혹시 모건설회사로부터 혹시 위원장인가 뭔 가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 중략) 지금 감사님 누구 누구 계시지마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출처를 밝혀 라고 분명히 내가 집어 넣을 거에요. 글잖아요.

왜 자기가 비상대책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면 과연 모 건설회사로부터 위원장이니까 예 요렇게 해 불었으면, 이만큼 해 불었으면,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어요

( 중략) 증거도 있어요.

요즘에 땅 거래 개인 대 개인 이어도 계좌 이체하지 무슨 현금을 줍니까

자 이 현금으로 줬다는 거 자체가 첫 번째는 문제 다, 글잖아요,

원래 이 비자금 리베이트로 온 것은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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