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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1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1층 ‘D’ 카페를 임차하면서 그 전 임차인인 피해자 E의 처 F에게 점포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4.경까지 위 까페를 운영하다가, F이 건물주 G으로부터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점포시설 등을 설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F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 카페 세입자인 H에게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에게 전화하여 “(중략) F씨 남편 분(이 사건 피해자)이 직업도 없고 요즘 하는 일이 잘 안 되셔서 돈이 필요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어떤 식으로 장사했는지 손님들한테 남편 흉보고 다니면서 뭐 바람둥이에다가 뭐,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소문 다 내고 다니면서 저희 손님들한테 돈 꿔서 메우고 막 그런 식 내용이 많나 봐요. (중략) 근데 중간에서 그렇게, 물론 영업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사도 안 된 가게였어요. 그거는 뭐 원래 그런 권리금 사기는 많지만 시설투자도 자기네가 한 게 없는데 저한테 시설 투자했다고 그렇게 중간에서 가로채고. (중략) 그것도 그전에 사장님 남편 분이 또 사기 치시는 거예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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