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3. 5.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 내에서, 교정공무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8. 3. 2. 20:00경 부산구치소 D실 앞 복도에서 고소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전치 2주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C는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6. 부산 사상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8.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20:17경 위 부산구치소 B실 내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2018. 3. 2. 20:00경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E 등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맞았다. 주임이 앞에서 나를 잡고 뒤에서 F 근무자 C가 무릎으로 내 왼쪽 허벅지를 찍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14:55경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처인 G와 화상접견을 하면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2018. 3. 2. 20:00경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3월 2일 저녁에 직원한테 맞았거든. 인권위는 진정, 법무부장관에 청원, 부산 사상경찰서에 가해 교도관 고소했거든. 여기 멍 보이나 요 무릎 있제 여기를 꽉 맞았거든.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이거 솔직히 바깥에서 가족들이 이야기 해주면 빠르거든.”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