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3.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기재 “2012. 3. 3.”은 “2012. 2. 3.”의 오기라고 정정하였다.
태안군 E에 있는 F의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G 37주년 행사장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H는 A를 향해 야 이년아, 이 씹할년아 라는 등 욕설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사본을 동료의원 I와 J에게 보여주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검찰은 2012. 8. 17. 피고인을 별건의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이 법원 2012고정500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2. 2. 3.경 충남 E에 있는 F 의장실에서 피해자 H가 G클럽에서 제명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K 의장과 다른 의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H의원이 자신한테 욕을 한 일 때문에 G클럽에서 제명을 당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나. 검찰은 이후 2012. 8. 31.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약식기소하였고 공판회부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장 사본을 F 의장사무실에서 돌린 날은 당초 공소장 기재 “2012. 3. 3.”이 아니라 “2012. 2. 3.”이었고 고소인이 착각하여 2012. 3. 3.로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 그 당시 G 클럽의 제명건에 관한 이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선행사건의 허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