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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6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60세) 및 C, D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절인 ‘E’ 종단 창단 문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경 부산 일원에서, 사실은 F 중국지사 회장 직을 맡고 있는 피해자가 중국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잘못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B 원장님 중국회사에서 파멸되었던데요. 요즘 안 봅니까.

"라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4.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경 부산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일본의 지인과 작당하여 일본 절에 있는 유해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전화하여 " 유해를 훔쳤다고.

도둑질했다고.

일본의 절에서. B가 같이 작당해 가지고 그 일본 여자가 유해를 훔쳤다.

"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경 부산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C 보살 )에게 말을 하여 바람이 나서 나가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전화하여 "C 보살은 10년 이상 스님하고 부부관계로 지내다가 B 말 듣고 바람 나서 나가 뿌고.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음성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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