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과 함께 H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B, C은 자매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교회 내에서 위 J교회의 목사인 K에게 “G과 L 목사가 불륜관계이다. L은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8. 18. 수원시 권선구 M 소재 N역 주변에 있는 'O 커피숍'에서 동료 교인인 P에게 “G 집사가 L 목사와 성관계를 가졌다. 증거로 수건과 타올, 그리고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 DNA 검사하면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3.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교회 내에서 위 J교회의 목사인 K에게 “B과 L 목사가 불륜관계인데 G과 L 목사도 그런 관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19. 화성시 Q에 있는 'R' 내에서 직장 동료인 P에게 “G과 L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고, 샤워도 했으며, 수건이 발견되었다. DNA 검사를 의뢰했으니 곧 나올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31. 수원시 권선구 S 소재 H교회 내에서 동료 교인인 T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G이 L 목사와 바람이 났다, G은 바람나서 나갔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