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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가단13750
상품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 C로부터 정품 마유크림을 공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4. 1. C와 마유크림 54,000개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D에게 같은 달

7. 17,840,000원, 같은 달

9. 61,000,000원 등 합계 177,8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7. C, D의 요청을 받은 피고로부터 가짜 마유크림 18,000개를 공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545호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E, C, D, F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Guerisson 9complex’ 상표가 부착된 마유크림을 임의로 제조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제조에 필요한 용기 5만 개, 내용물 3.5톤, 홀로그램 스티커 30만 개를 공급하고, C, D은 나머지 마유크림 제조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며, E은 85,0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고, F은 제조 공장을 확보한 다음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임의로 제조한 가짜 마유크림에 위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가짜 마유크림 45,360개를 제조하여 2015. 4. 중순경 원고에게 그 중 18,000개를,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5,760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C, E, D, F과 함께 정품 마유크림을 공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177,84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16. 4.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G는 C가 정품 마유크림을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E, D이 C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C에게 지급한 돈 중 10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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