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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2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9, 21 내지 31, 33, 34, 36, 38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 C와 함께 중국 보따리 상을 통해 가짜 접착제 등을 구입하여 국내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성동구 D 등에서 피해자 미국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F’ 상표( 상표 등록번호 G)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작된 가짜 ‘F’ 나 사고 정제 (250ml) 30개를 수입하여 그 무렵 가짜 나 사고 정제를 H 등 국내 도ㆍ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F’ 나 사고 정제 등 ‘F’ 접착 제 36,915개( 정품 시가 합계 839,055,826원) 상당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Q, M,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가품 구입 피해 업체에 대한 T 회신문서 첨부- 이메일 회신 컴퓨터 화면, 이메일 첨부 문서, 피의자 A의 영업장 부 사본 첨부, 영업장 부 사본 -63쪽 분량, 운송장 첨부에 대한 건, F 상표 가품 위탁 보관에 대하여, 공급가격, 압수품 추가 감정에 대한 건- 이메일 회신, 가품 배치 코드 조회 및 라벨 비교자료 분석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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