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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35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상단 10행의 ‘유일한 재산인’ 부분을 ‘유일한 부동산인’으고 고친다(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8행부터 제6쪽 상단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약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48,000,000원이지 원고가 부담하게 될 매입 부가가치세가 아닌 점(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매입 부가가치세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 ② 원고는 처음 두 차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③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제반사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480,000,000원이 통상적인 공사비 액수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매입 부가가치세 상당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 내지 합의한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원고를 기망한 사실 또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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