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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276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상단 글상자 아래 1행 기재 ‘주문 제1항 기재’를 ‘본소 청구취지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7 내지 8행의 “반품에”를 “이 사건 반품약정에서 규정한 반품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 합의된 상품에 대한 기획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치약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회사가 홈쇼핑 판매를 위해 용량, 맛과 향, EWG 인증, 성분에 관하여 이미 기획을 마친 제품으로서 원고와의 합의를 거쳐 기획된 제품이 아니다. 이처럼 이 사건 치약은 피고 회사가 홈쇼핑 판매를 위하여 기획한 제품으로서 원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이라기보다는 피고 회사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 또는 적어도 원고와 피고 회사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치약은 홈쇼핑 판매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된 치약과 비교할 때, 제품상자, 용기, 용량, 맛과 향, EWG 인증, 성분, 의약외품 신고 등의 면에서 항목별로 그중 어느 한가지와 거의 동일하고(예를 들어 제품상자는 홈쇼핑 판매 이후의 것과, 제품용기는 홈쇼핑 판매 이전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 특히 홈쇼핑 판매 이후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된 제품의 경우 용량이 30g 적은 것과 글리세린,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들어있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치약과 거의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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