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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7나54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2019. 5. 1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상단 9행부터 15행까지(제2의 가,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이 원고의 한 손에 수갑을 채워 E지구대에 데려간 행위와 그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보호조치와 경찰장구사용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동의에 의한 임의동행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러한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위 F, G이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원고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면서 원고의 오른쪽 손목에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치료비 1,000,000원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소방관들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원고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차량의 시동도 꺼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하천으로 돌진하거나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원고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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